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자료사진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자료사진

 

관급공사 업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 변호인은 29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한다. 다만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을 한 번 더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군수 측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자 A(55)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수의계약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것이지 김 군수에게 주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8일 오전 열려 증거조사 등을 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 군위군청 공무원 B씨와 김 군수 친척 형 등 3명은 별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B씨 등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월 등을 구형해 오는 30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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