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법무부 산하
4개 법무연수원과 공동 개최WTO·지식재산권 협정
외국인 투자 제도 등 구성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가 라오스 비엔티안의 국립법무연수원에서 라오스 법무부 산하 4개 법무연수원과 ‘법과 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동대학교 제공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가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라오스 비엔티안의 국립법무연수원에서 라오스 법무부 산하 4개 법무연수원과 ‘법과 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WTO TRIPs), 라오스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도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라오스 국립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산하의 판사, 검사, 법원공무원 등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비엔티안(국립법무연수원, NIJ), 루앙프라방(북부법무연수원, NIJ), 사바나켓(중앙법무연수원, CIJ) 및 팍세(남부법무연수원, SIJ) 지역에 위치해 있다.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는 각 지역 국립법무연수원 원장진을 수도 비엔티안에 초청해 한동대와 국립법무연수원 간 관계 향상뿐 아니라 국립법무연수원들 간 화합과 교류의 기회가 됐다.

분타 팜미싸(Bounta S. Phabmisay) 국립법무연수원 총원장은 “수년간 한동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며 향후 MOU 연장 및 격상을 통해 더욱 좋은 프로그램과 교류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교수진 및 학생들의 교류를 통해 라오스의 법률가양성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한동대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동대는 향후 라오스의 법제 정비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좋은 법률가 양성을 위한 교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동대 조혜신·이상호 교수는 국립법무연수원에서 요청한 주제에 맞춰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개관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대해 특강했다. 국립법무연수원 시리마타 찬따라웅시(Sirimata Chanthalungsy) 박사는 라오스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소개했으며, 라오스와 한국 학생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한동대는 라오스 국립대학교, 수파노봉대학교(Souphanou vong University)와 향후 유니트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루앙프라방 지역 북부법무연수원에서 이민법과 법률 영어 특강(한동국제법률대학원 데이비드 먼디(David L. Mundy) 교수)을 진행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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