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50대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병원 사무장 B씨(49)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피해자 C씨(21)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매매알선 관련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요구대로 진술하라며 C씨를 위협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외 여행을 제안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빌미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사회적 지위와 책임에 비춰 매우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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