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천만원·외국근로자도 혜택
영덕군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처 (02-6900-2200)로 전화하면 보상절차가 진행된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