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천만원·외국근로자도 혜택 [영덕] 영덕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020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8일 군에 따르면 군민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자연재해 상해사망부터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까지 총 22종류의 사고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영덕군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처 (02-6900-2200)로 전화하면 보상절차가 진행된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영덕] 영덕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020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8일 군에 따르면 군민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자연재해 상해사망부터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까지 총 22종류의 사고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영덕군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처 (02-6900-2200)로 전화하면 보상절차가 진행된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