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는 고정 고객 확보를 위한 기업의 판매 촉진 프로그램으로, 고객은 이용 실적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데, 누적된 점수는 항공권을 구입하는 화폐의 기능을 한다. 마일리지는 항공사에서 시작돼 근래에는 신용카드사, 통신회사 등에서도 고객 유치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이 내놓은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소비자들이 연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논란이 많다. 대한항공은 이번 개편안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기준을 대륙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꿨다. 이에 따라 일반석 기준으로 전체 125개 대한항공 국제선 운항노선 중 64개 노선의 보너스 마일리지가 인하되고, 49개 노선이 인상됐다. 12개 노선은 종전과 같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장거리 노선에서다. 예를 들어 인천∼뉴욕(미국) 구간의 프레스티지석을 보너스 항공권으로 구입하려면 종전에는 평수기 편도 6만 2천500마일이 필요했지만 개편안 기준으로는 9만마일이 적용된다. 같은 구간을 일등석으로 사려면 종전 8만마일에서 13만5천마일로 늘어난다. 항공사측은 공제 마일리지의 합리적 기준 마련이 목적이며, 중국, 미국 등의 경우 동일 지역 내에서 2천마일 이상 운항거리 차이가 나는 데, 그동안 운항거리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비합리적이었다는 주장이다.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을 바꿔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대폭 높이고, 일반석 가운데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로 낮춘 데 대한 불만도 크다. 마일리지 산정방식이 ‘빈익빈 부익부’ 방식으로 바뀌었으니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듯 하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