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6일부터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제도가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퇴직정산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퇴직정산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함을 말합니다.

퇴직정산 대상자는 부과고지사업장의 상용근로자로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퇴직 정산 처리합니다. 고용종료일(상실일)은 2020년 1월 17일 이후인 근로자입니다.

-고용·산재 보험료 퇴직정산의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정산은 기존 신고서식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 및 퇴직정산 보험료 확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퇴직정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퇴직한 근로자가 보험료 퇴직정산 대상일 경우 ‘자격상실신고서’에 기재한 ‘해당연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은 근로자의 퇴직정산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보수총액신고서’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은 시행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퇴직정산으로 퇴직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고, 퇴직정산으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재직근로자, 일용근로자 등)는 보수총액신고서로 정산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