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정제 강화·갱신제 시행

포항시가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해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중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퇴출이 이뤄지지 않았고,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돼 서비스 질적 수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을 퇴출할 수 있게 돼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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