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버스조합, 시내버스 공동노선 회차지 일방적 변경에
경산시·경산버스 “명백한 불법 행위”… 손배청구 등 별러

[경산] 대구광역버스조합(이하 대구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회차지 변경에 경산버스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산버스는 이와 관련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버스조합은 9일부터 대구~경산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5개 공동배차 노선(309·509·609·719·980번)의 회차지를 경산시 조영동 부지에서 갑제동 영남대 부지로 변경해 운행하고 있다.

이 노선의 회차지 변경은 75번 종점의 소유주였던 삼천리버스가 조영동 부지를 매각하면서 발생했다. 삼천리버스는 이미 압량면 부적리에 차고지를 마련했다.

운수사업법에는 ‘차고지와 종점’의 개념만 있고 회차지(종점)라는 개념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종점을 회차지라고 부르고 있다.

대구버스조합은 지난 5일 ‘차고지 이전에 따른 회차지 변경과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경산시에 발송했다.

경산시 교통과는 8일 ‘회차지 변경운행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동배차운행노선 관계운송업체 및 경산시와 협의 뒤 운행해 주길 바란다’란 내용을 회신했다.

대구버스조합은 이날 경산시를 찾아 회차지 변경에 관한 회의를 가졌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9일 일방적으로 회차지를 변경해 운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경산시와 경산버스는 “대구시내버스의 경산지역 노선 연장은 관계 시와 도의 협의·인가사항”이라며 “그런데도 대구버스가 협의 없이 신고사항이라며 막무가내 회차지를 변경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경산버스 측은 “손해배상청구와 행정처분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며 “조합이 운수사업상의 차고지와 종점의 개념을 착각해 신고사항인 차고지로 해석하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건은 대구버스노선의 종점 이전으로 협의와 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버스조합 측은 “75번 종점에서 갑제동 영남대 부지 사이에 있는 3개의 버스정류장을 무정차로 통과할 것이니 노선연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경산버스는 9일 ‘즉시 원상태로 환원하고 5개 노선의 종점(하차지) 변경은 위법이니 운행중단을 대구시에 요청해달라’는 공문을 경산시에 접수했다.

한편, 갑제동 영남대 부지에는 진출입을 위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 회차지를 이용하는 버스들이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앞에서 유턴을 해 회차지를 이용하고 있다.

또 기사들을 위해 마련된 간이식당은 불법영업 중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