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 11일 청도의 한 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씨(61)를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로 대화를 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