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스코 등 공단 일대
약 4천645만㎡ 관리지역 지정
개선 가능한 사업장 재정 지원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병행

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이 악취배출 의심사업장 인근에서 대기를 포집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철강관리 공단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대기관리를 강화한다.

포항시는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1,2,3,4연관단지 및 청림지구를 포함한 공단지역 전역, 공단지역 전체 약 4천645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악취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업체들의 적극적인 환경관련 투자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을 꾀하고자 계획됐다.

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개선의지가 있는 악취발생사업장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등 지원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은 12개 시·도, 43곳이 지정돼 있다. 이 지역들은 기존 공업지역 1천배 이하에서 500배 이하로 기준을 강화해 악취저감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규진 포항시 환경녹지국장은 “10월 중에 의견을 수렴해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마치고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7월부터 철강공단 일원을 무대로 하는 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부터 민간환경감시원을 본격 투입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동처리반은 현재까지 악취관련 민원 350여건을 접수했으며, 36개 업소에 대한 악취점검을 실시해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8곳는 악취방지법위반으로, 2곳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집행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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