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굴머리 시장주변 도로변에
각종 물건 쌓아둔 채 영업 일삼아
주민들 통행불편·사고위험 노출
군 “9월부터지도·단속 펼칠 계획”

예천군 예천읍 도심 인도에 불법 적치물이 쌓여 있다.

[예천] 예천군 예천읍 도심 인도에 불법 적치물로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군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예천읍 상권의 중심인 한전~굴머리 1㎞사이 시장로의 오토바이, 농기계 수리점 등 상가들이 도로와 인도에 각종 물건을 진열해 두고 있다.

농기구 서비스센터 경우 인도와 도로변에 농기구, 트랙터 등을 상시 세워두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통행불편은 물론이고, 운전자들의 곡예운전이 이어져 사고위험을 노출시키고 있다.

예천읍 주민 박 모(55)씨는 “상가들의 인도 적치물 설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다”며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9월 초부터 불법 적치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법 40조 및 86조 2항에는 사유지가 아닌 공용 장소인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하고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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