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推拿)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보면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을 명시했고,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도 별도로 규정했다.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역시 제외했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을 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