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방산업진흥원는 보건복지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통해 개발한 농축된 탕약제인 연조엑스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방건강의료보험용으로 처음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은 지난 1987년 한방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엑스산제(가루형태)가 아닌 연조엑스제(농축된 탕약)로 한풍제약의 오적산 혼합단미연조엑스 및 평위산 혼합단미연조엑스을 비롯해 함소아제약의 보중익기탕 혼합단미연조엑스 등이다.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이 제품은 한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으면 약값의 3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한약제형개발팀 이화동 연구실장은 “연조엑스제는 기존 엑스산제에 비해 탕제와 가장 유사한 제형으로 한약이 가진 특유의 냄새와 쓴 맛을 감소시켜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며 “연조엑스제와 정제 등 다양한 제형의 품목허가 취득을 통해 한약제제의 넓은 소비층과 수요를 증대시켜 침체된 한약제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존의 한약보다 휴대 편의성 및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킨 선진 제형기술 적용으로 △원료 선정 및 규격화 △제형 개발을 위한 제조공정 표준화 △품질관리 및 약효평가 △한약제제 정보시스템 구축을 중점 연구해 안전성·안정성·일관성·동등성·유효성이 확보된 고품질 한약제제 제형개발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의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현대적 제형으로 개발한 제품은 오적산, 평위산, 갈근탕, 반하백출천마탕 혼합단미연조엑스, 갈근탕 혼합단미엑스정(한풍제약), 삼소음, 보중익기탕, 가미소요산 혼합단미연조엑스, 생맥산 혼합단미엑스정(함소아제약), 반하사심탕 혼합단미연조엑스, 황련해독탕, 이진탕 혼합단미엑스정(정우신약), 인삼패독산, 청상견통탕 혼합단미연조엑스, 인삼패독산, 청상견통탕 혼합단미엑스정(기화바이오생명제약) 등이다.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신흥묵 원장은 “87년 이후 엑스산제만 보험급여 된 이래 28년 만에 연조엑스, 정제 등 다양한 제형이 한방건강보험용으로 품목허가 취득이 된 것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의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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