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보험에서 입원비-통원비는 얼마나 보장될까? 입원비는 질병, 상해 입원치료시 5천만원 한도로 90% 보장하고 10% 해당액이 계약 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에 대해 100%를 보장해 준다. 상급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장해 준다.

통원비는 질병, 상해 통원 치료시 3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공제, 약제비 8천원 공제) 또한 병원 외래비와 약국 처방조제비 둘 다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180회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의료실비 표준화 보장이 된 이후 치과, 한방병원, 항문질환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단,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에 한한다. 이외에 각종 검사비, MRI, CT, PET, 특진료, 응급실, 식대비용 등도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의료실비보험의 선택특약 이렇게 활용하자
실손보험에는 질병 상해관련 특약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을 선택가입 할 수 있다. 암, 성인병, 재해관련, 입원비일당관련 특약을 알맞게 선택해서 가입하면 여러가지 상품을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입원비 일당 특약을 선택하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 첫날부터 180일 한도로 가입시 정한 금액을 매일 받을 수 있고(*음주, 무면허사고 제외), 암 관련 담보를 추가하면 암 책임개시일 90일 이후 진단 받았을때 암진단비로 치료비용 외에도 암치료관련 자금 활용을 할 수 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선택특약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나 실수로 인해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1억원 한도내에서 보장이 가능한다.(단, 재물 20만원 공제)

실손보험 가입 전 주의사항
첫째, 가입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계약전 과거 병력, 직업, 운전사항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이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둘째, 보험계약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것보다 작거나 거의 없을 수 있다. 가입시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불필요한 상품 가입했거나 필요한 보장이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 후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통신판매 30일)일 이내에 가능하다. 청약철회시 1회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셋째,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 받지 못했을 경우, 약관의 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을 경우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수 있다.

넷째, 의료실비보험 판매중인 회사는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사 등이 있으니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보험을 다시 가입하거나 계약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 계약 변경 및 해지하는 것이 좋다. 보장 공백기간에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계약 변경 및 새로운 상품 가입시 건강상태와 연령도 고려해야 한다. 연령과 건강상태로 인해 가격이가 올라가거나 가입 거절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보험을 리모델링 하는게 좋다.

보험회사 관계자에따르면 “실손보장은 생명·손해사에서 가입 할 수 있으며 자신에 경제적 상황과 기존에 가입한 것과 중복이 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www.insu-direct.com)에서는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환기자

    최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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