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모 일간지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넘겼다는 기사가 떠오른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소득은 없지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매월 보험료를 불입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부분 가정주부가 많은데 이들도 남편의 국민연금만 기대하기에는 노후생활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스스로 가입한 사례다.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1년 보험연구원)에서 노후를 대비해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것이 공적연금(35%)이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종신토록 지급하고,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늘려서 지급하며, 무엇보다도 국가가 책임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연 국민연금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고 수익성이 있을까?

국민연금의 경우 5년마다 한 번씩 재정수지에 대한 계산을 실시하는데, 2008년에 수정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9%로 올렸고, 임금대체율도 하락했으며, 연금지급연령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현재의 연금액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13%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년 가입가정)은 2028년 이후부터는 40%로 낮아질 전망이므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개인연금으로 반찬을 산다는 말이 있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은퇴생활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개인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인데, 가입을 고려한다면 이것 한 가지는 반드시 점검해 보자. 바로 연금의 보증지급시기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쪽 모두 연금상품을 판매하는데 종신토록 지급하는 상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한다.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일정기간 확정적으로 연금을 받고 싶다면 손해보험상품을 추천한다. 종신연금을 선택했다면, 보증지급기간도 비교해 보자. 몇 년 전부터 가입한 상품은 대부분 20년 보증옵션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100세, 50년 확정지급처럼 장기간 지급을 보증해주는 회사도 있으므로 은퇴시점에 맞추어 본인의 건강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보증지급기간이 긴 상품이 나중에 상속이 될 경우 상속인이 수령하는 금액이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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