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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소득공제 연금 VS 비과세 연금

재무설계 컨설팅을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최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30세 남자가 20년간 매월 35만원을 불입한 후 10년간 거치하고, 60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최근 변액연금의 수익률 논란으로 투자형 연금상품은 제외하고, 공시이율형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을 비교해 보자.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경우 매월 35만원씩 1년간 불입하면, 내년 1월에 연말정산 시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소득을 5천만원 정도로 가정한다면 최고 소득세율은 16.5%수준으로 적용이 될 것이고, 이때 환급되는 소득세는 66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20년간 꾸준히 불입했다면 총 1천320만원의 소득세 환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0세 연금액은 약 92만원(공시이율 4.7%, 100세보증 종신연금형 가정)을 수령할 수 있으나 연금소득세로 매년 5.5%를 원천징수하므로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매월 약 87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비과세 개인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불입하는 시점에서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즉 매월 101만원(공시이율5%, 100세보증 종신연금형 가정)을 세금없이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연금저축상품보다 비과세 개인연금의 적용이율이 약 0.2~0.3%정도 더 높게 적용하고 있다. 보증기간을 100세로 했다면 연금가입자가 조기 사망 시에도 최소한 100세까지(40년간) 받을 연금을 상속인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이때 비과세 개인연금은 약 6천720만원을 더 받게 된다.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매년 소득공제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혜택이다. 하지만 실제 환급받은 세금은 지출로 소비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비과세 개인연금보다 연금액이 14%나 줄어든다. 현재 소득이 높아서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면 우선적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다. 하지만 소득세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면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환급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이 될 것이다.

2012-05-29

`절세플랜 = 연금상속`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100세 시대를 예상하고 있어 노후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은퇴 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연금을 가장 선호한다. 최근에 출시되는 보험사의 연금상품을 보면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가장 보편적인 연금수령 방법이 본인이 상속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이다. 이 경우 연금 적립액을 평균여명과 투자수익률에 따라서 일정금액으로 분할해서 수령하게 되는데 만약 평균수명보다도 짧게 생존해서 조기에 상속이 될 경우 오히려 원금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에서는 최소한의 지급액을 보증해 주는데,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지급을 보증해 준다.예를 들어 연금개시 시 50년간 확정적으로 수령하는 연금을 선택할 경우 20년간 본인이 수령 후 상속 시 유가족이 남은 30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연금도 상속이 되는 셈이다. 연금이 상속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우선 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과 합산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상속되는 연금액은 상속세증여세 법상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수보다 적게 평가되어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특히 거액의 연금자산을 상속할수록 상속세 절세 폭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고액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연금을 가입한 계약자가 상속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의 생존기간 또는 보증기간 동안 유가족이 받을 연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때 평가하는 방법을 `정기금평가`라고 한다.정기금 평가는 `통계법` 제 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해 고시하는 통계청 기대여명 동안 향후 받을 연금액을 연 6.5%로 할인해 평가한다. 연금수령 시 보증기간이 길수록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커지게 된다. 살아 생전에 본인의 노후를 위해 필요한 만큼 생활비로 활용하고,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물려 줄 수 있고, 게다가 세금까지 절세할 수 있으니 1석3조의 활용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2-05-15

기업 승계와 주식평가

평생을 일구어 온 기업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마침 자녀도 부모의 사업을 물려 받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승계를 할 수 있을까. 현행세법상으로는 가업을 상속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업상속재산의 최대 7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당부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데 다만, 상속인 1명에게 물려 줘야 하므로 상속에서 배제되는 다른 자녀를 위한 별도의 재산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간에 재산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생전에 사업을 물려 주기를 원한다면 가업상속 사전증여 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5억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고 추가 25억원까지 증여세 10%로 주식을 증여할 수 있다. 만약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해 주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될 것이다. 자녀에게 주식을 주는 방법으로는 양도와 증여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 양도세율이 10%를 적용받으므로 가장 절세하면서 기업의 승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주식을 받는 자녀가 부모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출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만약 취득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증여를 하게 되는데, 1억을 초과해서 증여할 경우 20% 이상의 높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상장 혹은 등록된 주식은 거래시장에 시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대로 평가를 하면 되지만 비상장 비등록 주식회사의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직전 3년간 순소득과 직전연도의 순자산으로 평가를 하는데 최근 3년간 수익이 급증하고 있다면 생각보다는 주식의 평가 금액이 높아져서 증여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얼마전 평가한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 설립 후 11년이 경과되었는데, 설립당시 액면가액 5천원짜리의 주식이 평가연도에 25만원으로 평가되어서 자본금 5천만원짜리 회사가 약 12억5천만원으로 50배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줘서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거의 실효성이 없어져 버린다. 주가를 평가하는 결정적 요소가 직전 3년간 수익금액, 특히 가중치가 가장 높은 전년도 수익금액이기 때문에 기업을 승계할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1~2년 전부터 주가 관리가 필요하다. 평생을 투자한 사업이 대를 이어 대물림할 때 상속세 때문에 처분해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안전하게 사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2-05-01

효율적인 재산상속과 절세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지방의 유력한 재산가의 상속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부친이 상속되면서 약 400억원의 재산을 물려줬는데 세금이 약 160억원 정도 됐다고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장에 상속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급하게 내놓은 물건일수록 잘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매도 가액은 끝없이 내려가서 결국 부친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지만 수중에 남은 돈은 겨우 몇 십억원에 불과하였다는 얘기였다.상속세의 경우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과세 당국에서는 불로소득으로 보고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과세표준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 과세당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예전에는 주식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국세청이 다시 현금으로 회수하는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아서 이것마저도 어렵게 됐다.사업체를 경영하고 계시는 사장들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 줄 경우 상당부분의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해 주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부모가 60세이상이고, 10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했다면 자녀에게 물려 줄 경우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단 자녀는 18세이상이고 부친이 상속되기 2년 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된다. 공제율은 상속재산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므로 상당부분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부친의 사업장을 물려 받을 생각이 없고 다른 사업을 희망한다면 창업자금을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5억원까지는 증여세에서 공제를 해주며,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니 세금을 최대한 절세하면서 자산을 이전할 수가 있다. 물론 부친이 실제로 상속이 된다면 사전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만 그 동안 증가된 재산은 자녀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훌륭한 상속세 절세 방안이 되는 것이다. 재산의 성격상 부동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나중에 상속 시 세금납부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금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물가상승을 고려할 경우 돈의 실질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 상속세금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4~5억원의 자금으로 10억원의 상속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2012-04-17

경험생명표 변경과 암 보험

최근 보험회사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생명표 변경이다. 경험생명표라는 것은 보험회사별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사고 경험치를 측정해서 연령별로 위험률을 기록한 표를 말한다. 2009년에 5회에서 6회로 변경이 됐고, 다음달부터 회사별로 순차적으로 7회로 변경해서 신규가입자들에게 적용을 하게 된다.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렇게 경험생명표가 변경이 되면 보험료가 변동된다는 것. 보험회사에 사용하는 보험료산정기초이율(예정이율)이 낮아지면서 신규 가입자의 경우 이전보다는 비싼 보험료로 가입을 해야 된다. 실제로 2009년도 경험생명표가 변경되면서 암보험료는 최고 30%까지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암 사망자 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사망자 중 약 35%가 암으로 사망한다. 그래서 개인별로 암 보험 1개씩 정도는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는 편이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암 보험의 평균 보장기간은 55~65세 수준이었다.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70세, 8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암을 제외한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입원 등의 보장성 상품은 90세 혹은 종신까지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 반면, 암 보험은 여전히 최고 보장기간이 80세 머물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지만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를 보면, 80세 이전에 암에 걸리는 확률보다 80세 이후에 암에 걸리는 확률이 2배이상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정작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보장을 볼 수 없는 보장 공백기간이 생기는 셈이다. 다행히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최근에는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퇴원 후 생활보장까지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암 보험을 제외하고 암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CI(Critical Illness)보험이 있다. CI보험의 경우 암 뿐만 아니라 중대질병(뇌졸중·급성심근경색·말기질환 등)까지 보장을 하며,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종신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료가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30%이상 비싸므로 가입시 회사별로 특징을 비교 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회사의 경우 암 보험을 종신보험과 혼합해 판매하는 곳도 있다. 즉, 암 혹은 사망 둘 중 하나를 종신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종신보험의 종신사망보장기능과 암보장이 동시에 가능한 상품으로 CI보험보다는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자산관리의 완성은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잘 지켜서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갖는 것이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Risk는 피하거나 피할 수 없다면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험의 경우 위험을 이전하는 대표적인 경제적 수단이다.

2012-04-03

`경영인 정기보험`

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기존 35%→38%로 올랐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났으므로 최근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사장들이 많아졌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8천800만원을 초과하면 38.5%(주민세포함), 과세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41.8%(주민세포함)를 적용한다. 반면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2억원 이하일 경우 11%(주민세포함), 2억원을 초과하면 22%(주민세포함)이므로 최고세율 구간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게다가 올해 5월부터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도입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외부 세무사에게 장부의 적정성을 검사 받아야 한다. 이를 면제 받기 위해서라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담당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법인전환을 권유받고 있다. 개인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금을 줄이려는 생각이 있어서다. 회사 자금이 세금으로 사외로 유출되는 것보다는 절세를 통해 자금을 사내에 유보시켜 회사에 재 투자를 한다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인 명의로 가입해서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화재보험, 단체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의 경우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법인 명의로 가입을 하되 피보험자를 경영자로 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이란 상품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자와 흥망성쇄를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혹시라도 경영자가 사고로 상속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경영자의 유고 시 주거래은행의 대출 조기상환 독촉 및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미회수 등으로 인해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영자의 유고 및 큰 사고로 인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상품이 경영인 정기보험이다.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하고, 중도에 해지 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법인의 특별수입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으며, 만약 경영자의 유고가 발생하면 거액의 보험금이 법인으로 지급되므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흑자 도산을 막을 수 있다. 경영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 전 재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상품의 경우 경영자의 유고 시 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도 지급이 된다면 회사와 가정을 모두 지키는 훌륭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2-03-13

연금가입은 일찍, 늦어도 3월가기 전에

얼마 전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고 응답한 설문자가 전체의 40%를 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오는 2050년에는 65세이상 인구가 38% 에 도달해서 우리나라가 독일, 일본을 추월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올 4월 이후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경험생명표를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다. 지난 2009년에 개정한 경험생명표가 3년만에 변경이 된 것이다. 지난 3년동안 평균수명이 남자는 2.9세, 여자는 1.3세가 늘어났다. 이번에 개정되는 경험생명표는 7회 경험생명표로 1회 경험생명표가 만들어지고 난 후 24년동안 사람의 평균수명은 남자 15.6년, 여자 11년으로 평균 2년에 1세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연금의 경우 연금액의 감소로, 질병보험은 보험료 증가로 연결된다. 지난 2009년에 6회 경험생명표로 변경되면서 연금은 평균 6.4%, 질병보험의 경우 평균 11.1% 수준으로 보험료가 증가했다. 반면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률의 감소로 5% 내외로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특약의 질병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전체적인 보험료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지난 1997년 3회 경험생명표에서 가입한 경우와 2009년 6회 경험생명표에서 가입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연금액이 24% 정도 줄어들었다. 이는 매년 2.2% 씩 연금액이 감소한 셈이며, 매년 수익률이 2.2% 줄어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매월 100만원씩 10년간 0세부터 가입한다면 원금은 1억2천만원이고, 60세에 적립금이 16억3천411만원(공시이율 5.0%가정·H생명)이 된다. 만약 5년 뒤에 가입한다면 원금은 같고 적립액은 12억8천42만원으로 줄어든다. 연평균 4.3%가 줄어드는 셈이다. 1년을 머뭇거린다면 연수익률 4.3%와 경험생명표 변경으로 인한 수익률 감소(2.2%)까지 더해져서 매년 6.5%(확정금리)씩 수익률을 손해 보는 것이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생존보험이다. 연금이 개시되고 1~20년동안은 여전히 건강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으나 일상생활, 장해상태 혹은 치매에 걸리게 되면 생존확인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럴 때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적어도 보증지급 기간에는 생존확인이 불필요하다. 최근에 출시되는 연금상품의 경우 종신형은 100세까지 보증지급하는 상품이 많아졌고, 회사별로는 50년, 60년 확정지급하는 상품도 있으니 꼼꼼히 검토 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2-02-14

한번 비과세는 영원한 비과세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금융상품은 출자금, 예탁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녹색예금, 생계형 비과세 저축,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등이 있다. 이 상품들은 올 연말 혹은 앞으로 3년 안에 폐지가 되고,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장기 저축성 보험만 남는다. 정부는 세금확보차원에서 비과세나 세금우대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도없이, 조건없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25조 1항을 보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지하지만 않는다면 발생하는 모든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셈이다.소득세는 세금의 종류로 본다면 국세에 해당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2항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소급입법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즉, 현재는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보험에 대해 보험차익을 비과세하고 있지만 향후에 세법이 개정되서 과세로 바뀌더라도 기존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긴 인생의 여정에서 재무설계를 하다 보면 단기적인 자금도 필요하지만 은퇴자금, 자녀 교육자금 등과 같이 장기적인 자금도 필요하다. 이를 각각 준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하나의 상품을 평생 유지하면서 여유자금은 추가로 불입하고, 필요한 목적자금은 인출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게다가 최초 불입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을 때 추가로 불입한 자금도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면 상품의 활용도는 훨씬 증가할 것이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변액유니버셜 상품이 모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판매회사별로 투자수익률이나 부가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곳의 상품을 비교판매하는 회사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다.

2012-01-31

100세 시대 꼭 필요한 줄기세포뱅크

통계청이 지난해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총 사망자수의 47.8%로 나타났으며, 이 중 암이 1위를 차지했다. 국립암센터의 `2010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이 평균수명까지 생존할 때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약 34%다. 즉,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암환자의 경우 현재는 1차적으로 수술을 하고, 2차적으로 항암치료를 병행하는데, 이 경우 암세포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함께 파괴가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암치료 방법 중의 하나가 면역세포를 활용해서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과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세포로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4세대 암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런 면역세포를 활용하는 것이 세포치료제인데, 세포치료제란 세포와 조직의 기능을 복원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자가 세포를 체외에서 선별, 증식시켜 치료, 진단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맞춤형 의약품`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치료기술을 말한다.세포치료제를 사용하려면 건강하고 젊었을 때 자신의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최근 줄기세포 은행을 찾는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젊고 건강할 때 줄기세포를 채취했다가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특히, 제대혈 보관을 못 한 사람들이 관심이 크다. 세포은행이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20cc정도의 혈액을 채취한 뒤 멸균실로 이동해서 살균 후 원심분리기를 통해 줄기세포를 추출한다. 젊고 건강한 혈액일수록 줄기세포도 건강하다. 의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미래에는 본인의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치료가 보편화 될 것이다. 따라서 젊고 건강한 본인의 줄기세포 저장이 세포치료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미리 자신의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는 약 200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어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보관하기 바란다.

2012-01-10

국민연금과 은퇴설계

올해 초 모 일간지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넘겼다는 기사가 떠오른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소득은 없지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매월 보험료를 불입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부분 가정주부가 많은데 이들도 남편의 국민연금만 기대하기에는 노후생활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스스로 가입한 사례다.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1년 보험연구원)에서 노후를 대비해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것이 공적연금(35%)이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종신토록 지급하고,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늘려서 지급하며, 무엇보다도 국가가 책임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연 국민연금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고 수익성이 있을까?국민연금의 경우 5년마다 한 번씩 재정수지에 대한 계산을 실시하는데, 2008년에 수정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9%로 올렸고, 임금대체율도 하락했으며, 연금지급연령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현재의 연금액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13%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년 가입가정)은 2028년 이후부터는 40%로 낮아질 전망이므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개인연금으로 반찬을 산다는 말이 있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은퇴생활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개인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인데, 가입을 고려한다면 이것 한 가지는 반드시 점검해 보자. 바로 연금의 보증지급시기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쪽 모두 연금상품을 판매하는데 종신토록 지급하는 상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한다.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일정기간 확정적으로 연금을 받고 싶다면 손해보험상품을 추천한다. 종신연금을 선택했다면, 보증지급기간도 비교해 보자. 몇 년 전부터 가입한 상품은 대부분 20년 보증옵션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100세, 50년 확정지급처럼 장기간 지급을 보증해주는 회사도 있으므로 은퇴시점에 맞추어 본인의 건강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보증지급기간이 긴 상품이 나중에 상속이 될 경우 상속인이 수령하는 금액이 커질 것이다.

2011-12-13

즉시연금, 어디가 좋을까?

목돈을 예치하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조건을 설정해 매월 예치한 자금의 일정비율을 마치 연금처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목돈을 예치하고 다음 달부터 평생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상품이 즉시연금인데, 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상품이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금리형(공시이율이라고 함)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는 구조로 돼 있다. 회사별 공시이율은 매월 초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즉시연금을 취급하는 회사가 생명보험사 이외에도 최근 우체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월 연금액이 더 지급되도록 설계돼 있다. 예를 들면 60세 남자가 월 1억원을 예치하면 매월 51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공시이율 4.8% 가정)우체국 즉시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가 전액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전액 원금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종신지급형을 선택할 경우 연금개시 후 조기 사망하더라도 최소한 20년간은 지급보증을 해 준다.반면 생명보험회사의 즉시연금은 지급 방법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종신형의 경우 10년 보증, 20년 보증, 30년 보증, 100세 보증 등 선택의 폭이 넓고, 기간을 정하고 매월 연금액을 조금 더 받는 확정형(5년, 10년, 15년, 20년)도 선택 가능하다.얼마 전 상담한 고객은 여유자금 2억원 정도가 있는데 노후 생활비로 안전하고 운영을 하고 싶어 했다.2억원을 일시금으로 예치할 경우 우체국 즉시연금은 60세부터 월 102만원의 연금을 평생받을 수 있다. 반면, 생명보험회사(공시이율 5.0%가정)에 가입할 셩우 월 101만원(20년 보증), 월 90만원(100세 보증)을 수령할 수 있었다. 건강관리를 잘해 장수할 경우 매월 연금액이 더 나오는 우체국 연금이 유리하고, 100세 이전에 상속된다면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이 유리하다.지금까지 설명한 상품들은 모두 공시이율 상품으로 시중의 금리가 하락할 경우 공시이율도 낮아질 수 있다. 즉시연금을 선택할 때 꼭 살펴봐야 하는 것이 최저 보증이율이다. 최저보증이율은 금리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최소한으로 보장을 해주는 이율이다. 회사별로 1.0~2.0%까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2011-11-22

임원의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 근속시 직전 3개월 평균급여(상여금포함)의 30일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임원(CEO포함)의 경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의 규모가 결정된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직전연도 연소득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이 된다.대부분의 중소법인에서는 임원들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1년 근속시 연소득의 10%를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급여나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소득세를 계산하면 퇴직금으로 받아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편이 세금이 줄일 수 있다. 이같이 자금상태가 양호한 회사일수록 급여로 받는 것보다 소득의 형태를 바꾸어서 퇴직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한다.예를 들어 10억원을 급여로 받을 경우 약 3억6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퇴직금으로 받을 때 약 7천400만원으로 1/5 수준으로 줄어든다.(20년 근속 가정)최근에 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임원들만 과다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여론을 의식해 일정한 비율만큼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개정됐다. 내년부터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 오는 12월31일까지는 기존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은 전액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또 2012년 1월1일부터는 직전 3년간 평균연소득의 10%에 3배수를 곱하고, 여기에 근속연수 만큼 곱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도록 개정됐다. 물론,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면 연소득의 10%만 퇴직금으로 인정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법인을 설립한 지 상당수 기간이 지난 임원은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어 연소득의 10%만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이것을 올해 안에 규정을 만들어서 2배수 3배수 5배수로 규정할 경우 더 많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 즉,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내년부터는 퇴직금 지급배수를 아무리 많이 올려도 3배수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니 근속연수가 오래된 임원일수록 올해 안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비하고 회사의 형편에 맞게 배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에 규정되는 항목이어서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주주총회가 필요하다. 주주총회를 하려면 주주들에게 최소한 2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2월15일 이전까지 정관을 개정할 준비를 다 해 둬야 한다.

2011-11-08

절세의 기본 - 자산분산, 소득분산

고객은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으로서 61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 여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도 상당하다. 그 중 공장용지로 임대한 토지에서 임대료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니 연 3천만원에 가까운 소득세를 내고 있었다. 절세의 기본은 자산과 소득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율구조상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서 누진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공장용지를 고객이 계속 보유하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공장의 임대소득이 합산돼 최고소득세율(38.5%, 주민세포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만약 공장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자.시가 15억원 상당의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시세대로 한다면 1억8천900만원의 증여세(예정신고납부 할인가정)와 6천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시가격(6억7천500만원)으로 증여하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7천500만원으로 총 납부하게 될 증여세는 675만원, 취득세는 2천700만원이 된다.기준시가로 증여할 경우 당장에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총 3천375만원이 되는 셈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산을 분산해서 소득을 배우자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경우 고객 가정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고객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약 640만원, 배우자의 사업소득세가 약 1천200만원으로 총 1천8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매년 약 1천160만원씩 절세가 되는 셈이다.이 뿐만이 아니라 상속세도 같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현재 고객 명의의 재산(부동산+금융자산)은 약 37억원으로 90세(35년후)에 상속을 가정할 경우 자산증가율을 4%만 가정하더라도 재산은 146억원으로 늘어나고 이 경우 상속세는 약 56억원이 계산된다.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 신고납부공제 10% 가정) 하지만 공장용지 증여 후에는 상속재산이 22억원으로 줄고, 90세 상속재산도 87억원 수준이 되므로 총 상속세는 약 30억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이 사례에서 보여지듯 상속 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발생해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게 될 자녀로서는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부유층이 상속세를 준비할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많이 활용하기도 한다.

2011-10-18

종신보험의 선택 기준

우리나라에 처음 종신보험이 도입된 것은 1990년대 초였다. 사망 이유를 불문하고 유고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이 상품은 당시 2~3만원대의 암보험 및 건강·재해보험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일반인들이 가입하기에는 다소 보험료 부담이 큰 수준인 20만원 이상으로 판매 됐다. 2000년대 초반에는 고객이 불입하는 보험료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서 추가 수익을 내는 변액 종신으로 개정이 되기 시작했다. 2001년에 S생명에 변액종신보험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10년이 지난 지금 혼합형(주식편입비율 30% 이하) 펀드의 연환산수익률이 10% 정도를 내고 있으니 그동안 오른 물가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2003년부터는 기존의 변액종신보험에 옵션 기능이 제도적으로 부가가 되었는데 바로 불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수수료없이 인출하는 기능과 여유자금을 추가로 더 불입할 수 있는 기능이 부가됐다.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종신보험의 경향은 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기간에는 고액의 사망보장으로 혜택을 받고, 은퇴 시점 이후에는 저축성상품으로 전환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위험보험료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비싸지게 된다. 보통 10년에 2배씩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90세가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돼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90세 이상 유지를 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한 위험보험료로 적립금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많아서 환급금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때 저축상품으로 전환을 해서 계약을 계속 유지한다면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사업비의 부담이 없고, 벌써 10년 이상 유지를 했으므로 이자소득 비과세의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011-09-06

투자형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도 대비 4.7%가 올랐다. 올 들어 7개월 연속으로 4%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예금의 경우 은행은 3.8~4.4%, 저축은행은 5.2~6%인 것을 감안하면, 이자소득세를 제외하면 실질금리는 `-`인 셈이다. 따라서 이제는 저축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물가상승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해야만 자산의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다. 투자형 상품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시중금리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지만 원금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변액연금상품의 경우 원금 혹은 일부 수익까지 보장해 주는 상품이 있다. 따라서 원금보장을 받으면서 시중금리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이라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변액연금상품에도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따라서 올 한해도 직접 투자 보다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로, 목돈을 일시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매월 꾸준히 사 모으는 적립식 투자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 펀드의 경우 1개의 상품에 1개의 펀드만으로 운용이 된다. 예를 들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장전체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고객이 손실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母)펀드의 하위에 여러 개의 자(子)펀드를 운영하는 엄브렐러펀드가 출시됐다. 엄브렐러 펀드의 경우 시장이 상승하면 주식형으로 펀드를 옮겨서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반대로 하락하면 채권형으로 옮겨서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이런 엄브렐러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보험사의 변액펀드이다. 변액펀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회사별로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적게는 30%에서 최대 100%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물론 주식편입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을 많이 낼 기회도 있지만 손실을 입을 확률도 높아진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액펀드를 선택할 때 또 하나 고려할 만한 요인으로 유동성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출시되는 변액상품의 경우 대부분 연 12회까지 적립금의 일부를 이자 없이 인출해 주는 기능이 있다.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하고 나서 다시 채워넣을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추가납입 수수료를 공제한다. 회사별로 최고 4%까지 공제하니 큰 금액을 자주 입출금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 보는 것도 중요하다. 요약하면, 물가상승률을 극복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 중에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엄브렐러펀드로 운용되며, 입·출금이 자유롭고 수수료가 없는 회사의 상품이 최적의 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1-08-09

단계별 재무설계

根固枝榮(근고지영),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말이다. 재무설계도 기초단계부터 착실하게 다져져야 더 큰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재무설계에서 가장 기초단계는 위험관리에 해당하는 보장자산 준비하기다. 여러 가지 재무목표 즉,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 자녀교육, 은퇴생활자금 등을 준비하기 위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각 목표별로 보장금액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는 보장성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한데 통상 가계 월 소득의 10% 수준이 적절하다.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축을 할 수가 없고, 너무 낮으면 만약의 경우에 다시 예전으로 회복할 경제적 뒷받침이 부족하게 된다.다음으로는 비상 예비자금을 준비하는 단계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재정지출과 수입차질로 인해 발생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저축과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가계 월소득의 6배(맞벌이 3배)가 적절하다.다음단계는 목적자금 준비하기다. 확실하게 1, 2단계를 마련한 후 목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과 투자를 시작해야 재무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일에는 輕重緩急(경중완급)이라는 것이 있다.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 놓아야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다.얼마 전 만난 한 고객은 소규모의 자영업을 운영하는 부부로 최근 몇 달 전부터 매출액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재무설계를 의뢰했다. 두 사람 모두 뜻하지 않게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개인 재산은 전혀 없고, 사업자산이 전부인 상태였다.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보유 중인 부동산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까운 지인에서부터 고금리 사채까지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일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했으므로 당연히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정리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수입과 지출비용을 확인한 결과 미파악 지출이 전체 소득의 1/4이나 되었다. 앞으로 자녀의 교육자금이라든가, 노후 생활자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당장에 높은 대출 금리를 감당하느라 체계적인 준비가 전혀 없었다. 우선 가계부 정리를 통해 새는 돈의 향방을 파악하도록 했고, 저축성보험을 일부 정리해서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공제기금대출㈜을 안내해 주었다.이 가정의 경우에도 1, 2단계가 확실하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목적자금을 마련하기도 전에 급하게 지출해야 하는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저축이 중단되고, 다시금 고금리 대출까지 차입해야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확실하게 준비한다면 1년 이내에 고금리 대출을 모두 상환할 수 있고, 곧이어 자녀 교육자금과 은퇴자금을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중소기업중앙회의 단기운영자금대출월 부금잔액의 5배~매출액의 1/2까지 대출가능대출기간은 1년이고, 부금잔액의 2배 이내에서는 무보증으로 가능(신용등급심사)대출금리:6.95%~9.1%

2011-07-26

장애인 자녀의 재무설계

재산의 99%가 부동산이라 종부세를 낼 돈이 없어 대출을 알아보던 한 고객을 얼마 전 우연히 다시 만났다. 이 분에게는 자녀가 두 명 있는데 그 중 딸이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었다. 등급도 상당히 높아서 혼자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지금은 부부가 모두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딸을 특수보육시설에 보내면서 돌보고 있지만 언젠가 부부가 세상을 뜨면 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고민이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 복지시설에 보내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장애인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부모가 장애인 자녀에게 신탁회사를 통해 증여를 할 때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52조 2) 이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하고 둘째, 장애인 자녀가 신탁의 수익자가 되어야 하며 셋째, 신탁기간은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정해야 한다.그리고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상속세 및 증여세 32조 6) 성년자녀에게는 최대 3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지만(10년간 합산), 그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에 대해서는 매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최근에 출시되는 일부 연금상품의 경우에는 사망보장을 없애고, 가입연령조건을 완화해 0세부터 장애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정신장애제외) 따라서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신체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는 자녀로 할 경우 연 4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합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그런데 상담한 고객의 자녀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터라 바로 실행할 수가 없었다. 부모를 계약자, 피보험자로 하고 장애인 자녀를 수익자로 계약을 하게 되면 매년 증여세는 없지만, 부모님이 상속이 되면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금액도 중단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완벽한 재무설계가 불가능한 것이다.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일부 연금상품의 경우 보증기간을 100세, 50년간 확정지급해 주는 상품도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위의 사례의 가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목돈을 예치하고 즉시 연금을 신청해서 매년 4천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자. 수익자를 장애인 자녀로 할 경우 이 돈은 고스란히 자녀의 소득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자녀를 계약자,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해서 일정기간 보험료를 불입하고, 자녀가 45세가 넘으면 연금을 개시하자.(연금수령조건 : 50년 확정형) 부모님이 모두 상속이 되더라도 자녀는 최소한 95세가 될 때까지 보험회사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지켜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금전적인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2011-07-12

효율적인 사업 승계

얼마 전 컨설턴트의 소개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고객을 만났다.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고 두 자녀 모두 사랑스럽지만 향후 사업체의 승계를 고려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결혼한 딸과 사위에게 사업체를 물려줘야 할지 아니면 나중에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장한 후 사업체를 물려줘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객은 개인사업으로 6년간 운영했고 사업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매년 급속한 매출의 증가 및 사업의 확장으로 금융기관에 대출도 많고 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인 38.5%에 해당되며, 여유자금은 은행의 예·적금으로 운용하고 있었다.주변 지인들에게 법인전환을 권유받은 상태지만 아직 법인전환과 개인사업체 운영상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고 했다.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로 현재 고객에게 해당하는 소득세 최고 세율인 38.5%와 단순 비교해도 14.3%정도 낮은 세금을 법인 명의로 납부할 수 있다. 즉 개인이 납부하던 38.5%의 세금을 법인전환 후에는 법인명의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법인으로 전환 시 해당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게 되면 고객은 급여 및 상여, 배당, 퇴직금 등 규정된 방법으로만 법인의 이익금을 받아 올 수 있게 된다.이때 기존 생활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를 높게 책정하면 다시 최고 세율 구간이 38.5%에 해당돼 법인전환으로 인한 실익은 크지 않게 된다.따라서 개인사업체 전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해 공동사업자로 전환 후 개인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면 소득분산 효과에 의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고 배우자는 자금출처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개인사업체를 유지하더라도 결국 승계문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는데 해당 고객의 경우 자녀는 2명이지만 현재의 사위와 미래의 며느리까지 포함하면 가족구성원이 늘어나게 되어서 재산분할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지만, 가업을 상속하는 자녀에게 사업자산이 모두 이전되므로 자녀 간에 재산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에 대해 안내했고, 미리 사업승계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도 따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유류분 제도는 상속 시 재산분할에서 소외받는 상속인을 위한 것으로 고객님이 자녀 중 1인에게 모든 자산을 상속하도록 유언했다고 하더라도 소외받은 상속인이 가정법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법정지분의 50%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하면서 향후 1명의 자녀에게 기업체를 승계하고 싶으면 미리 소외받는 자녀의 법정 상속 지분 중 50%(유류분)인 약 14.3%(배우자, 자녀 2명 기준)에 해당하는 자산을 준비해주는 것이 좋다.

2011-06-28

맞벌이 부부의 재무설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객은 영어와 한문을 가르치는 교습소를 아파트 상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부로 월소득은 500만원 정도 되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다. 자녀가 2명으로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이어서 교육비 비중이 높지 않은 상태이며, 두 분 모두 알뜰해서 생활비를 월소득의 50% 이내로 잘 조절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 용돈까지 모두 생활비에 포함한다면 60% 정도로 적지 않은 지출을 하고 있다.이들 부부는 주변 지인의 권유로 재무설계에 대해 안내를 받았고 고객의 가정도 꼭 재무설계를 통해 제대로 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싶어했다.먼저 고객의 저축 및 투자현황을 살펴보니 가입한 금융상품이 모두 보험상품이었다. 3년 이상 투자한 펀드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손실을 내기 시작했고, 빨리 매각을 했는데도 10%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 이후로는 주식이나 펀드는 투자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 그리고 복리로 이자가 불어나는 보험회사의 공시이율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부부가 모두 30대 중반으로 은퇴까지 적어도 20년 이상 수입이 발생하고, 저축 및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투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공시이율 상품이 연 5% 정도의 복리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감안(5월 소비자물가 4.1%)하면 실질 수익률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안내했다.현재는 교육비 지출이 미미하지만 앞으로 3년 후에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자녀 1명당 평균 월 50만원의 교육비지출을 가정할 경우 현재의 저축 및 투자의 형태로는 자녀 교육비지출로 금융자산을 모두 소진하고 부족자금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예측됐다.고객 가정의 경우 은퇴자금까지 고려한 재무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득을 늘리든지 둘째, 지출(생활비, 교육비)을 줄이든지 셋째, 투자수익을 늘리는 방법으로 지출 및 투자의 형태를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재무설계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고객은 현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유지하면 어떻게든 생활은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기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득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적어 은퇴시점을 조정하고, 자녀 교육비 지출을 조절할 생각을 했으며, 100% 기대수준을 만족하는 은퇴준비를 할 수는 없지만 작게라도 은퇴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현재 준비 중인 공시이율형 상품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줄어들 위험이 있으므로, 일부는 투자형 상품으로 전환을 검토했다. 또 상대적으로 의료실비보험의 비중이 높고, 중복보장되는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사망보장과 건강보장에 집중하는 보장성 상품으로 전환을 했다.부부는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지하게 검토하고 향후 저축 및 투자 방향을 설정한 후 고객은 다소간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재무설계는 매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201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