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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자금지원 요건 강화

황태진 기자
등록일 2004-04-19 18:40 게재일 200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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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가들은 올해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투자시 최대 15%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외국인투자 금액의 일부를 외국인투자가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지원(cash grant)제도의 지원한도를 투자 금액의 5~15%로 결정했다.

투자 금액은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가지고 들어온 자금을 기준으로 한다.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효과와 입지 적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현금지원은 지원결정 다음 연도에 일시 지급 혹은 5년 분할 지급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 100억달러의 대규모 직접투자를 실시, 최대 지원폭인 15%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경우 15억달러의 투자부담을 덜게 된다.

현금 지원 결정 절차는 ‘신청서 제출(산자부)→신청서 평가→지원금 협의(산자부, 예산처 및 관계 지자체)→외국인 투자위원회 결정’등이다.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방만하게 시행돼온 지방자치단체들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재정자금지원 요건은 강화했다.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원 한도가 현행 외국인투자금액의 100%에서 50%로 축소되며, 지자체가 투자유치 시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금액 중 중앙 정부 지원 비율이 수도권 40%, 비수도권 75%로 통일된다.

현재 중앙 정부의 지자체 투자유치 지원금 분담비율은 외국인 기업 전용 단지의 경우 수도권 70%, 비수도권 80% 등이고 외국인 투자지역 등 기타 단지는 수도권 40%, 비수도권 50% 등으로 입지별로 다르다.

또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지원 시 지원금이 50억원 이상이면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원을 차단했다.

관광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시기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구체화해 지정시기와 관련한 불명확성을 해소했다.

법인세가 투자발생 후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되는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 항목에 자동차 동력전달 장치인 듀얼메스플라이휠과 자가보정클러치가 추가됐으며 외국 기업이 민간 산업단지에 입주해도 공단 분양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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