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등록일 2025-04-06 18:44 게재일 2025-04-07 17면
스크랩버튼
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는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문>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인가요.

<답> 아닙니다.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써, 건설업은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그리고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은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이 대상입니다.

<문> 개별실적요율은 언제 결정하나요.

<답> 매년 12월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일반요율을 고시하면 그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문> 개별실적요율은 산업재해로 보험급여액이 늘어나면 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계산할 때 제외되는 보험급여액이 있나요.

<답> 네, 직업재활급여액,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 업무상 질병에 대해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 등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보험급여액 합산시 제외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