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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조리원·영어유치원 46곳 ‘세무조사’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5-02-11 20:14 게재일 2025-0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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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미끼·불투명 계약 등 횡포<br/>국세청, 전체 탈루액 200억 추정<br/>가족 등도 세세히 검증 ‘고강도’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와 산후조리원, 고액 영어유치원 등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와 산후조리원, 고액 영어유치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과 직결된 이들 업계는 그간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탈루하거나 불투명 계약, 가격 횡포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스드메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등 10개 등 모두 46곳이다. 이들 업체 전체 탈루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탈루혐의 대상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먼저 국세청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할 때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탈세했다.

할인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고 수입을 과소 신고한 산후조리원도 조사 대상이다. 한 산후조리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고, 기본옵션에 마사지 횟수를 적게 포함해 산모들이 추가 비용을 내고 마사지 패키지를 이용하게끔 하고 마사지 비용을 현금으로만 받아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고액 영어 유치원도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값비싼 수업료 이외에도 교재비와 재료비, 테스트비 등을 따로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 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과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세밀히 확인하겠다”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땐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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