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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력 생산·소비로 전기료 차등화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4-06-13 19:57 게재일 2024-06-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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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br/>   지역별 한계 가격제 도입<br/>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가 도입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분산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했으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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