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노무사《문》 안녕하세요? 산재로 요양 후 치료 종결되어 회사에 복직 후 1년여 가까이 근무하다가 동일병명이 재발 하였을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지금 임금은 최초요양 시 임금보다 많이 적어서 평균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답》 답변 드립니다.재요양 시의 휴업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 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제1항에서는 평균임금의 정의 및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대해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 재요양의 경우에도 재요양의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재요양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재요양 기간 동안 치료를 위해 휴업한 경우에는 재요양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신청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재요양 신청 당시의 실질임금을 휴업급여 지급기준으로 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9조 제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되어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기초로 되는 것입니다.상담문의 www.ksnomusa.com
2007-01-03
안녕하세요. 저는 용접봉 생산업체에 18년간 다니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작업 공정상 양팔로 (500㎏) 보빈을 굴리는 작업을 합니다.오늘 회사 지정병원에서 오른팔 퇴행성관절염 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방법은 없고 약한 작업공정으로 옮겨서 살살하라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직업병으로 산재요양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답변 드립니다.1. 귀하의 병명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된 경우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로 인정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통상 노화에 따른 자연발생성 질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2. 다만, 귀하가 수행하신 작업과 관절염이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입증될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본부, 재심사위원회 모두 승인 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 입니다.3.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의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작업과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는 반면, 판사는 의학적인 인과관계 외 작업 강도, 작업 환경 등 여러 가지를 폭넓게 살피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상담문의 www.ksnomusa.com
2006-12-20
행운은 토막이라는 생각행운은- 고작한 뼘 길이라는 생각누군가 이제는 아주 끝장이라고한 그루 삶의밑동이며 가지를 잘라 내던졌을 때행운은 거기에서 잎이 나고 싹이 나는 거라는 생각잎이 나고 싹이 나는 걸발견하는 거라는 생각그리하여 울며 울며 그 나무를 다시 삶의 둑에 옮겨 심는 거라는 생각행운은, 토막이라는 생각행운은- 집집마다수반 위에 올려놓은 토막이라는 생각 사람은 늘 행운이 따라주길 바란다. 행운과 불운은 상두마차로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한다. 만남과 헤어짐. 태어남과 죽음. 토막토막의 행운이 사람의 앞길에 계속 놓여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복권 한 장의 행문처럼 말이다. 해설 하재영·시인
200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