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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관련 본지 보도, 포항남부소방서 매뉴얼 마련

김남희기자
등록일 2009-03-13 21:11 게재일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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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는 것(본지 10일자 5면 보도)과 관련, 해당기관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지침에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내놨다.


포항남부소방서는 지난 11일 피난안내도 등 설치방법에 대한 기준의 통일성을 적용하기 위해 업무처리 지침을 제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피난안내도의 경우 ▲A4이상 규격으로 코팅 처리된 재질 사용 ▲비상구 위치와 출입구의 피난동선이 포함돼 있어야 하며 ▲피난안내 영상물의 경우 상영시간은 1분 이내이며, 소화기 위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구체적인 매뉴얼 내용은 포항남부소방서 홈페이지www.phnb119.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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