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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펌프 환자도 혜택”…포항시, 내달 1일부터 ‘췌장장애’ 신규 등록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6-06-21 15:19 게재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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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를 새로운 법정 장애 유형으로 신규 등록하고 심장·호흡기 등 기존 내부기관 장애의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법정 장애 유형은 기존 15개에서 췌장장애가 추가돼 16개로 늘어났다. 

췌장장애의 경우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 치료를 받거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환자 중 C-펩타이드 검사 결과와 내분비내과 전문의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한 장애’로 인정받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 4개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 문턱도 낮아졌다. 기관절개 후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쓰는 호흡기장애 환자는 장애 진단 가능 시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또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폰탄수술을 받은 환자는 새롭게 ‘심하지 않은 장애’ 대상에 포함되며 기존 심장장애의 ‘심한 장애’ 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간장애와 장루·요루장애 역시 중증 판정 기준을 단순화하고 합병증 인정 범위를 넓혔다.

장애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내달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등록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장애인 등록 기준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와 상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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