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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폭격사건 78주년…대구변호사회 “희생자 명예회복·진상규명 서둘러야”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6-18 10:09 게재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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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평화위원회 성명 발표
“위령비 명칭도 ‘독도폭격희생어민위령비’로 변경 검토 필요”
대구지방변호사회 전경.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평화위원회가 독도 폭격사건 78주년을 맞아 희생자 명예회복과 역사적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독도평화위원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1948년 6월 8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들이 미군 폭격으로 희생된 독도 폭격사건은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닌 역사적 비극”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희생자 예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독도 폭격사건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미군이 폭격훈련장으로 사용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해방 직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맞물려 전개된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독도에 설치된 ‘독도조난어민위령비’ 명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조난은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지만 독도 폭격사건 희생자들은 폭격으로 생명을 잃었다”며 “조난이 아닌 명백한 희생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령비 명칭을 ‘독도폭격희생어민위령비’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사건 경위와 희생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한 새로운 추모 공간 조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 관련 자료 수집과 학술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법률과 조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찬 독도평화위원장은 “사건을 기억하는 유족들이 고령에 접어든 지금이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독도 폭격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주권과 역사정의를 되묻는 현재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기억과 추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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