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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60일 후 호르무즈 통행료 재부과”…트럼프 종전합의 새 변수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6-18 08:42 게재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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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통항은 60일 한정”…이란, 해협 통제권 행사 의지 재확인
트럼프 “영구 자유통항” 주장과 충돌…본협상 최대 쟁점 부상
원유 수송로 불확실성 여전…에너지·해운시장 긴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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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60일간의 본협상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이란이 60일간의 본협상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현지시간)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국영TV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제법이나 해상 항행의 자유를 거스르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듯한 발언도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양해각서 제5조에는 이란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오가는 상선에 대해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이란은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통행료나 각종 해양 서비스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같은 조항에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와 해양 서비스 체계를 규정하기 위해 오만 등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향후 해협 관리 권한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될 것이며 통행료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된다. 이에 따라 향후 60일간 진행될 본협상 과정에서 통행료 부과 여부와 해협 관리 권한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종전 합의로 단기적인 군사 충돌 위험은 낮아졌지만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체계가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국제 유가와 해운시장 변동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발언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의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에너지 안보와 해상 물류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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