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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준다더니 수천만원 빚만”…중고차 대출사기 소비자경보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6-17 09:09 게재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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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청년층 노린 신종 대출사기 확산
금감원, 중고차 대출 이용 5대 유의사항 당부
사기범 잠적해도 대출금 상환 책임은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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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이나 취업 알선을 미끼로 과도한 중고차 대출을 받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에 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지원사업이나 취업 알선을 미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5가지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은 고령층 퇴직자에게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해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해준다”고 속여 고액의 할부금융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차량 계약과 함께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대출금 일부를 사기범에게 송금했다가 결국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도 늘고 있다. 일부 취업 알선업체가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보장” 등의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한 뒤 화물차나 상용차 구입을 위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게 하고, 별도의 부대비용과 알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다. 당초 약속한 일감을 제공하지 않아도 소비자는 차량 할부금과 각종 비용을 떠안게 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면계약 체결 요구 거부 △차량 매매와 대출 절차 직접 진행 △차량 시세와 상태 확인 후 필요한 금액만 대출 △대출금의 차량 구매 목적 외 사용 금지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 여부 결정 등 5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경우 사기범이 잠적하더라도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소비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기관은 개인 계좌로의 송금이나 대출금 일부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관련 제안을 받을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와 분쟁 예방을 위해 관련 사례를 금융회사에 전파했으며, 중고차 대출 취급 과정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대출모집인 교육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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