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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6-06-08 11:25 게재일 2026-06-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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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이나 입원,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이 어려우면 최대 7일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으로서 전국 긴급돌봄센터장과 간담회에서 △긴급돌봄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예산의 안정적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편입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수당 등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의 통합 운영을 통한 돌봄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긴급돌봄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국 긴급돌봄센터장과 지속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조지연 의원은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긴급돌봄서비스와 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사회복지시설 편입,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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