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여부 실시간 확인체계 구축…무보험 배달 원천 차단 미가입 시 계약 체결·유지 불가 안전교육 이수자 보험료 할인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가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무보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배달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사업자의 확인 의무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2000만원 이상 보장이 가능한 유상운송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과도한 배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륜차 사용신고 정보와 보험 가입 현황, 보장 범위 등을 연계해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배달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조회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 만료 전 재확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최대 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