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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절세 꿀팁 믿었다간 낭패…상속·증여세 오해 바로 알기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6-01 16:11 게재일 2026-06-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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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차용증·부모카드 사용, 세법상 판단 기준은
국세청 “형식보다 실제 자금 흐름이 중요”
잘못된 절세 상식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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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유튜브와 SNS에서 확산되는 상속·증여세 관련 ‘절세 꿀팁’ 가운데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배포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국세청이 최근 유튜브와 SNS에서 확산되는 상속·증여세 관련 ‘절세 꿀팁’ 가운데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배포했다. 재산 이전이 늘어나는 시대에 세금 상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와 자산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모 돈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 사실은 다르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가족 간 송금은 이체 메모만 잘 적으면 문제없다”,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식의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실제 세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생활비다. 부모가 사회초년생 자녀에게 생활비나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 투자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돈의 명목보다 실제 사용처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가족 간 차용증도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국세청은 실제 상환 의사가 없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이자 대여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재테크 과정에서 가족 간 자금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단순한 서류 작성보다 실제 상환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 카드 사용도 사용 목적이 핵심

부모 명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생활비나 교육비 등 통상적인 부양 범위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가의 명품 구매나 투자자금 성격의 소비가 반복될 경우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가 장기간 부모 카드를 사용하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세 안 나와도 신고가 유리한 이유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향후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취득가액과 재산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자체가 향후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축의금·보험금도 안심할 수 없다

결혼식 축의금 역시 무조건 비과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규모와 사용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 부모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가 자녀라고 해도 상속·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계약서 명의만으로 세금을 판단할 수 없고 실제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재테크 포인트

상속·증여세는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주택자금 지원, 결혼자금, 생활비 지원, 보험 가입 등 평범한 가정에서도 과세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테크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형식보다 실질”이다.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안심하거나 인터넷에서 본 절세 기법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실제 자금 흐름과 거래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유튜브나 SNS의 자극적인 절세 콘텐츠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중요한 자산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세청 자료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청도 이번 자료를 통해 생활비, 차용증, 부모 카드, 부담부증여, 보험금 등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10개 주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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