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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비중동산 원유 수입 확대 지원··· “공급망 다변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5-28 06:11 게재일 2026-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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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원유 FTA 직접운송 규제 완화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 관세·비축의무 면제
말레이시아산 원유 원산지증명 발급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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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장이 지난 26일 서울세관에서 비중동산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원유·석유화학 원료 수입선 다변화 지원에 나섰다. 미국·호주·말레이시아산 에너지 원료 수입 과정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관세청은 26일 미국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 절차를 완화하는 ‘직접운송 특례’를 신설하고,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품목분류를 조정하는 등 원유·석유화학 원료 수입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미국산 원유 수입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FTA 직접운송 원칙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미국산 원유가 제3국을 경유하거나 중간에서 일부를 하역할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선박 위치정보(AIS)나 원유 계측 데이터 등 실질 운송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특혜 적용이 가능해진다.

정유업계는 이번 조치로 미국산 원유 도입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일부 정유사는 지난해 미국산 원유 400만 배럴에 대해 직접운송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FTA 관세 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또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품목분류를 기존 원유(HS 2709호)가 아닌 석유제품(HS 2710호)으로 신속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세 3%와 비축의무 부담이 사라져 석유화학업계가 보다 저렴하게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나프타 함량이 80~90% 수준으로 품질이 높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50만톤 규모의 대체 원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국내 석유화학업계 전체 나프타 수입량의 약 16% 수준이다.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해서는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지연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현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평균 6개월 이상 걸려 수입업체들이 먼저 관세를 납부한 뒤 사후 환급받는 구조여서 자금 부담이 컸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 당국과 협의를 통해 발급 기간 단축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지난 3월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납기 연장·분할 납부, 운임 상승분 과세가격 제외, 경제안보 품목 신속 통관 등 지원책을 시행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전반에 걸친 규제혁신을 지속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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