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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선원·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특별단속⋯8월 말까지 14주간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6-05-27 14:54 게재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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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수산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14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하급 선원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및 노동 강요 행위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 감금, 임금 갈취 행위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통한 선원 인력 공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이다.

해경은 특히 언어장벽과 제도적 취약성으로 인해 범죄 노출 우려가 큰 외국인 노동자와 계절근로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필요시 피해 근로자에게 임시 숙소와 긴급 부대비용을 지원하고 유관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2차 피해 방지, 법률 상담,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외부 감시가 어렵고 장기간 묵인되거나 은폐될 우려가 크다”며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해·수산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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