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이하 주택 매매, 전·월세 임대차 시 최대 30만 원 지원
경북도가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실제 지불한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도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경북도는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 소급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북 도내 시·군 간 전입자 또는 타 시·도에서 경북으로 전입한 경우이며, 계약 체결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미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나 LH 전세임대주택 등 본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와 함께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구비해 전입한 지역의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매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접수하며, 검토를 거쳐 다음달 초 대상자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들이 이사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감도 높은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