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이 고령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 한다.
칠곡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지역 내 8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어르신 행복택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고령 주민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월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구간은 칠곡군 내로 제한되며 기본요금은 1회 2000원이다. 다만 미터기 요금이 1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호출은 전용 콜센터 ‘호이콜(054-977-9000)’을 통해 가능하다.
군은 또 임산부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임산부 전용차량’도 같은 날부터 운행한다.
기존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라면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이다.
임산부 전용 차량은 칠곡군과 인근 시·군 의료기관 방문 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과 이용 문의는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54-972-7179)를 통해 가능하다.
한영희 칠곡군수 권한대행은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