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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9월부터 다자녀 가정 상수도요금 월 3000 원 감면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5-25 15:02 게재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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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1만 8000세대 혜택⋯ 7월 6일부터 신청 접수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3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월 3000 원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이다. 이 가운데 막내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약 1만 8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기존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7월 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PC와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에서 접수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시행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막내 자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운영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요금 감면은 신청 가정에 한해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9월 1일 이후 최초 고지분부터 혜택이 반영된다. 또 대구시 내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거나 추가 출산 등으로 막내 자녀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백동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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