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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이전 의혹’ 김대기 윤재순 김오진 오늘 구속 기로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5-22 08:52 게재일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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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심문은 오전 9시30분, 김 전 차관은 오후 1시40분, 윤 전 총무비서관은 오후 4시 각각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전 실장 등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책정된 예비비 14억4000만 원만으로는 관저 보수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면허 업체에 공사를 우선 진행하도록 한 뒤 사후에 추가 예산을 변칙 확보해 대금을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이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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