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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갈아타기 권유, 정말 유리할까··· 금감원 “부당승환 주의” 경보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5-12 21:41 게재일 2026-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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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룰’ 앞두고 GA 정착지원금 경쟁 과열
기존 보험 해지 땐 환급손실·면책기간 재적용 우려
금감원, 승환계약 공시 확대·현장검사 강화 예고

보험설계사의 “보장을 더 늘려주겠다”는 권유에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다.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다. 보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처럼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환급금 손실이나 보장 공백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보의 배경에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1200%룰’ 확대 적용이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보험 판매 첫해 지급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GA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일부 영업조직에서는 제도 시행 전 보험설계사를 대거 유치하기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직한 설계사들이 약속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 보험 해지를 유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실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54% 급증했다.

금감원은 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 소비자가 가장 먼저 입을 수 있는 피해로 ‘금전적 손실’을 꼽았다. 예컨대 10년 넘게 유지한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했지만, 납입보험료 2700만원보다 적은 2200만원의 해약환급금만 받고 보장 규모는 그대로인 사례도 있었다.

건강 상태 변화에 따른 가입 제한도 문제다. 기존 보험에서는 보장받던 질환이 새 보험에서는 부담보 처리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고혈압 약 복용 이력 때문에 뇌·심혈관 질환 보장이 제외된 사례도 소개됐다.

암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 새 보험의 ‘90일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은 새로 가입하면 일정 기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보장금액만 보고 갈아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젊을 때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중장년 이후 새로 가입하면 보험연령 증가로 보험료가 크게 뛰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례에서는 월 보험료가 2만1000원에서 6만1000원으로 올랐지만 주요 보장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금감원은 보험을 갈아탈 경우 반드시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와 보장 범위, 면책기간, 해약환급률 등을 기존 계약과 비교해봐야 하며, 설계사가 무조건 해지를 권유할 경우 수수료 목적일 가능성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보험의 보장이 부족하다면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특약 추가나 단독형 상품 가입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승환계약률 비교공시를 도입하고,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이나 부당승환 의심 계약이 많은 보험사·GA에 대해 현장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부당승환과 관련해 보험회사 20곳에 과징금 76억6000만원, GA 14곳에 과태료 8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갈아타기는 단순히 보장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해약환급금 손실, 보험료 상승, 면책기간 재적용 등 다양한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며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차이를 충분히 비교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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