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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얼마나 알고 있나요

등록일 2026-05-12 16:49 게재일 2026-05-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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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한 표의 가치는 4700만 원···주권행사 꼭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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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린 기표 도장.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며,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선거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선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선거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을 대신해 지역이나 나랏일을 맡을 사람을 뽑는 과정이다. 시민이 직접 주권 행사를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꽃이라고도 부른다.

이번 선거는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수립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우리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와 구시군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인 시도의원, 구시군의원과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감을 뽑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과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는 사람,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과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있다. 외국인은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에는 선거권이 없다.

투표자가 꼭 지켜야하는 것은 투표용지 한 장당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시군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두 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 무효가 된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장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겨야 하는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국가기술자격증,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도 가능하며 이 신분증 중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한데,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는 불가능하다.

유권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되고, 투표할 때는 기표소의 기표 용구만 사용해야 하며, 투표지를 훼손하면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제 곧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게시된다. 이 선거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0조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유권자는 벽보를 보고 혹은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물을 보고 또 선거 방송을 보거나 듣고 공약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명을 선택해 투표한다.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 투표일은 29일과 30일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투표소는 주로 주민센터이지만 아닌 곳도 있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나의 권리를 무엇과도 바꿀 수는 없는 한 표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대구지상철 3호선 황금역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도시철도가 ‘선거 테마역사’로 꾸며 놓았는데 2020년도 국회의원선거에서 한 표는 대략 4700만 원의 소요 경비가 들었다고 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고 밝은 미래를 위해 나의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하도록 하자. 

/안영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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