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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명 고발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5-12 17:47 게재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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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경북매일DB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지지선언을 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는 12일 대구경찰청에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 C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 D 명의로 입후보예정자 E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뒤,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달 초 E의 사무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체 F 명의로 E 지지선언을 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 등 방법을 통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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