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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 절차 표준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5-04 06:46 게재일 2026-05-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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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내 처리··· 소액은 일부 해제로 소비자 불편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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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표준화해 처리 속도를 대폭 단축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연루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표준화하고 처리 속도를 대폭 단축한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지급정지 계좌에 대한 이의제기 심사 절차를 개선해, 관련 신청이 접수될 경우 원칙적으로 5영업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장협박’과 ‘통장묶기’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확산되면서, 무관한 계좌 명의인까지 장기간 금융거래 제한을 겪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소액 입금으로 계좌가 동결된 뒤 수개월간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등 경제활동에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계좌 명의인이 소명자료를 갖춰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자료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5영업일 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5영업일, 3영업일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소명자료 제출 부담도 줄인다. 거래 유형별로 공통 소명자료를 표준화해 최소한의 자료만으로도 수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다만 위변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소액 입금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급정지’ 방식이 도입된다.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해, 생계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보호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를 5월 중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한 뒤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인 금감원 금융사기대응2팀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입금될 경우 임의 인출이나 이체를 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사전 예방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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