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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6-04-30 13:33 게재일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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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24만 필지 공시, 지난해 대비 1.21% 상승···울릉군 4.94% 상승
경북도청 신도시 전경./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도내 약 42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도내 평균 변동률은 1.21% 상승으로 지난해(1.46%)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전국 평균(2.89%)보다는 낮았다. 시·도별 상승 순위에서는 서울(4.9%), 경기(2.85%), 부산(2%) 등에 이어 지난해와 동일하게 13위를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4.9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어 울진군(2.06%), 영덕군(2%)이 뒤를 이었으며,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동해선 철도 개통, 영덕-포항간 고속도로 개통 등이 상승을 견인했다. 그 외 지역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시세 변동분만 반영됐다.

도내 최고 공시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6-16번지(시장큰약국)로 ㎡당 1328만 원을 기록했으며, 최저는 의성군 다인면 양서리 산19-2번지(임야)로 ㎡당 121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최고 공시지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상업용 토지로 ㎡당 1억8840만 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주민 의견 수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관할 시·군·구청 누리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어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 결정지가를 확인해 재산권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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