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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지원금’ 연매출 30억 넘는 주유소서도 사용 가능…대통령 말 한마디로 해결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4-30 14:25 게재일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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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까지 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도 내일부터 사용가능하게 됐다.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은 열린 행정으로 칭송받을만 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해결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까지 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폭등한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정작 기름을 넣어야 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지원하는 민생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매장에서는 쓸 수 없도록 돼 있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중 약 58%가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주유소로 파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유소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며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29일 KBS라디오에 출연, “어제 이 대통령이 주유소 이용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정부의 이같이 발빠른 조치가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짐작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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