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로 판단됐던 부문들 일부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 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중 일부가 유죄로 바뀌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와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