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항소심,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징역 7년…1심 징역 5년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4-29 15:27 게재일 2026-04-30
스크랩버튼
1심서 무죄로 판단됐던 부문들 일부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 늘어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 202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중 일부가 유죄로 바뀌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와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