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가 지자체 거부처분 취소 시, 주민 등 제3자 소송 제기 자격 명문화 행정심판 청구 사실 안내 및 재결 후 소송 가능 여부 고지 의무화 재결 참여 위원 명단 공개 및 위원장 법관 경력 요건 신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인근 주민 등 제3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등 영리 목적 사업에서 지자체의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을 통해 뒤집히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2024년 경주시의 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통보를 취소한 사례는 과거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되는 결과로 논란을 낳았다.
이에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판단할 경우 제3자가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상 이익을 명문화 △행정심판 청구 사실과 재결 결과를 제3자에게 안내하고 소송 가능 여부를 고지하도록 의무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10년 이상 법관 경력자로 위촉하고 재결서에 참여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행정심판이 업체들의 인허가 쟁취를 위한 우회로로 이용되면서 주민들의 환경권이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며 “깜깜이식 행정심판 결과에 발만 동동 구르던 주민들이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