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지원사업 연계⋯총 12곳으로 확대
대구 달서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문턱을 낮추자 신규 지정이 이어지며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달서구는 최근 ‘2026년 제1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내 소규모 상권 5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 4월 1일 시행된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첫 사례다.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한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지정 확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 조례는 상점가 지정 요건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2000㎡ 이내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의 점포 밀집이 필요했지만, 이를 각각 20개와 15개로 완화했다. 소규모 상권도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서남생활상권, 성당레미안이편한상가, 본리장대빌딩, 우방죽전타운, 대곡비슬로 등 5곳이다. 생활 밀착형 상권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달서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7곳에서 12곳으로 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실질적인 매출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달서구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골목상권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소규모 상권을 지속 발굴해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