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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하천 불법 점용시설 근절 위해 특사경 운영체계 구축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6-04-29 15:16 게재일 2026-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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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단속·수사로 고질적 불법시설 정비···행정대집행 집행력 강화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하천 기능을 저해하는 지방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강화’ 방침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고질적인 불법 점용 문제를 해소하고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도는 각 시·군과 협업해 특사경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병행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지방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청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실제 유지관리 업무는 시·군에 위임돼 있다. 하지만 지역 연고와 민원, 신변 위협 등으로 시·군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도 차원의 집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22개 시·군에서 불법 점용 단속을 담당할 공무원 중 적격자를 선발해 기관별 최소 1명 이상을 특사경으로 지정한다. 현재 도 및 시·군에서 총 41명이 특사경 지명을 신청했으며, 관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된 특사경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하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단속 및 수사를 수행하게 된다.

대규모 또는 상습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 시·군 특사경,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지원반을 구성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합동지원반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저항에 대비하고, 증거 확보 및 현장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은 시·군의 불법시설 조사와 원상복구 명령을 시작으로 필요시 도와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고, 이후 합동 집행과 수사를 거쳐 벌금 부과 및 사후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경북도는 이번 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 강화 △도-시·군 협업 기반 수사 역량 제고 △하천 통수능력 확보를 통한 홍수 예방 △하천 환경 및 공공성 회복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특사경 운영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경북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불법 점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부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불법 점용 시설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 활성화 등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해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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