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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수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30대 여성 검찰 고발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4-24 16:27 게재일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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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봉화군수 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여)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지역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총 3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봉화군수 선거 여론조사에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식사 금액은 약 1만 1600원 수준이었다.

또한 A씨는 2월 중 B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제공한 주민 2명에게 각각 4만 원씩, 총 8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B씨는 A씨가 수집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해당 유권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여론조사 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화·장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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