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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숙 포항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부적격자 배제, 공정한 경선” 촉구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6-04-23 13:38 게재일 2026-04-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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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숙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포항시 제6선거구 예비후보가 2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규에서 정한 부적격자 공천 배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임영숙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포항시 제6선거구 예비후보는 23일 “당헌·당규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천을 실시하라”라면서 “당규에서 정한 부적격 후보자는 반드시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임 예비후보는 “지역 언론에서 국민의힘이 특정 선거구에서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을 추진한다는 추진한다거나 특정 후보에게 공천을 몰아주는 ‘하향식’ 공천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보도됐다”며 “밀실 공천은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시민과 당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예비후보는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예비후보자 배제 △부적격자를 뺀 예비후보들 간 공정한 경선 실시 △당헌·당규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기준 공개와 모든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로 진행 등을 국민의힘 포항남·울릉당협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예비후보자 명부를 보면, 포항시 제6선거구에는 임 예비후보를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 3명이 등록했다. 

4건의 전과기록이 있는 A 예비후보는 횡령(벌금 100만 원), 근로기준법 위반(벌금 20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벌금 2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벌금 200만 원) 혐의로 처벌받았다.  

전과기록이 4건인 B 예비후보는 업무방해(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배임증재 등(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벌금 200만 원)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예비후보는 3건의 전과기록을 등록했으며,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임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등 전과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정한 부적격자 배제 기준에 맞춘 공정한 경선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글·사진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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