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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항소심, 징역 15년→4년으로 감형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4-22 16:24 게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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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총괄본부장인 대표 아들도 징역 15년→7년
지난해 6월24일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회사 대표 박순관씨가 항소심에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후 박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6월24일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회사 대표 박순관씨가 항소심에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2일 박씨 등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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