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사례 공개···“저축상품 오인 주의” 원데이클래스·박람회 등 이벤트 판매 집중 경고
종신보험을 ‘재테크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민원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이나 노후 대비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적금이나 투자상품처럼 설명하는 불완전판매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민원 사례를 보면 원데이 클래스, 베이비페어, 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현장에서 “적금보다 유리하다”거나 “고금리 확정상품”이라는 설명으로 가입을 유도한 뒤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내 교육이나 농협·축협 창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됐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외국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축성 상품처럼 안내한 뒤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구조 자체다. 종신보험은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적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연금 전환을 하더라도 일반 연금상품보다 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가입 시 △보장 목적 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산·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여부를 고려하며 △설명자료·녹취 등 증거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종합하면 △ 종신보험은 ‘투자상품’이 아니라 ‘사망보장 상품’이다. △ 중도 해지 시 손실 가능성 높다. △ 연금전환해도 일반 연금보다 수익성 낮을 수 있다. △ 이벤트·무료강좌 연계 가입은 특히 주의해야한다. △ 가입 전 반드시 “왜 이 상품을 드는지” 목적부터 다시 점검한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