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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철거업자, 임금 8700만원 체불···구속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4-21 08:33 게재일 2026-04-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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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일용직 노동자 13명 피해
도주·잠적 끝 강제수사로 검거

건설철거업을 운영하며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일 건설철거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1년간 노동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8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노동자 대부분은 하루 일당에 의존하는 일용직으로, 임금이 끊길 경우 곧바로 생계 위기에 처하는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체불 기간 동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실질적인 체불 해소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고, 소재를 파악한 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따라 집행했다. 도주 우려와 죄질 등을 고려해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은 통신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수단을 단계적으로 활용해 잠적한 체불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구속한 사례로 평가된다.

노동청은 피해 노동자 지원을 위해 간이대지급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라며 “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준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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